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통신요금 제도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통신요금 제도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02.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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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KT, LG유플러스도 내달중 가입비 폐지..19년 만에 이통3사 가입비 사라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사의 가입비가 폐지된다. 또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3월 중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가입비를 없앴다. 이에 따라 1996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휴대전화를 상용화한 지 19년 만에 이통 3사의 가입비가 없어지게 된다.

이통사들은 서비스 초창기 망 구축비 환수와 고객 등록 비용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아왔지만 이동통신 서비스가 보편화하고 가입 절차도 전산으로 이뤄지면서 가입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비를 받지 않는 나라도 24개국에 달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5년 이동전화 가입비 완전폐지를 공언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이통사의 가입비 폐지를 1분기 내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비 전면 폐지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지난해보다 17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약금 제도도 일부 이통사에 한해 바뀐다. 위약금은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시 고객이 지원받았던 요금할인 또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통신사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산 작업 등의 시간이 필요해 이달 말에 출시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게 된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위약금상한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위약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결론이 안 난 상태"라면서도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15개월 경과 단말 행태에 대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이지 위약금 상한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KT 역시 상한제 도입관련 고객 입장에서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 추가 검토 중이지만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KT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제는 지원금과 위약금 간 차액을 활용한 폰테크족 양산과 단기해지자 증가가 우려되고 지원금 강화를 통한 실질 혜택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위약금 없이 기본료를 낮춘 순액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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