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후 안전조치 안하면 벌금부과?
車사고 후 안전조치 안하면 벌금부과?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2.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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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때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지난 해 7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터널 부근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섰다. 그러자 차주 A씨가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로를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고성군 회화면 국도에서 교통사고 정리를 위해 정지해 있던 경찰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회화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가 크게 다쳤다.

이처럼 1차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2차사고가 잦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뒤 차를 방치한 채 보험사만 기다리다가 2차 사고가 벌어져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도로공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고속도로 2차 사고는 442건이 발생해 268명이 사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 사망자만 연 평균 50명에 이르는 셈이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가 바로 삼각대다. 사고 시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낮에는 차량 후방 100m에 삼각대를 놓아야 하고, 밤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고 트렁크를 열어 뒤따라오는 차량에 사고 발생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신해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며 "특히 트렁크를 열어두면 먼 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워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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