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0여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계약자 맞소송
소비자 50여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계약자 맞소송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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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에 맞선 '다윗'...보험사 상대 '공동 소송' 이달 말 제기

 

자살로 사망한 보험 계약자에 대해 관련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나오자 관련 소비자들이 맞소송으로 대응, 거대한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 로펌을 등에 업은 10개의 생명보험사에 50여명의 보험계약자가 도전,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은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가입 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 가운데 소송에 참가할 공동 소송 원고 모집을 마무리짓고 본격 소송 제기 절차에 들어갔다.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총 70여명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만료된 사람은 없는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쯤 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서류 검토를 마치면 실제 공동소송에 참여할 원고가 5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사후 보험 가입 2년 이후 자살한 고객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해놓고도 보험금 액수가 절반 이하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ING생명에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과징금 부과,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제재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반발한 ING생명은 즉각 금감원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사실상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나 법원은 절차적 이유로 소송을 기각, ING생명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금감원 제재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ING생명 이외에 다른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도 잇따라 제기됐다. 금감원은 39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심의한 끝에 ING생명과 함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에이스생명 등 총 12개 생보사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반면 나머지 10개 보험사는 보험금 추가 지급을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보험 계약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소송을 해서 보험금 추가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명히 구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방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수로 자살을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 특약에 잘못 기재한 것이 논란의 원천인데 그것을 지켜야할 약속으로 하기는 너무 과하다는 속내다.
 
삼성생명과 ING생명이 제기한 소송 건수만 각각 10건에 이른다. 10개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최소 30건에 이른다. 이들 보험사는 모두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대전제에 약관상의 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보험 계약자 50여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행정 본안소송,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송 등 세갈래로 나뉘어 이뤄지게 됐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보험법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약관법이 충돌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쪽이든 손을 들어줘여하는 국면이다. 만약 법원이 소비자 이익을 앞세운다면 보험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심리가 시작된 사건은 없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담당하게 될 재판부도 많고, 소송 간의 성격도 달라서 1심 판결이 통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제기된 소송 건수만 수십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 모두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지만 어떤 판단이 먼저 나올 지를 가늠하기 어렵고 통일된 결론이 나올지도 미지수"라며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올 경우 확정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보험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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