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회장, 김한조 행장 내치나?
김정태 회장, 김한조 행장 내치나?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2.09 23: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중단'후 김병호 하나은행장 선임..하나-외환 '투톱은행장 체제' 속셈

 
하나금융그룹이 9일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을 신임 행장으로 선임하면서 그동안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주도해 온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향후 입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협상의 전면에 나섰던 장본인이 김한조 외환은행장이기 때문이다. 외환노조의 통합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김 행장에 대한 신뢰도가 하나금융지주 내에서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불발의 책임을 물어 이우공 부사장과 정진용 준법담당 상무, 주재중 외환은행 전무의 사표를 일사천리로 수리했다. 이들의 사표수리는 사실상 해임에 까깝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통합 전면에 나섰던 김한조 행장도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금융지주 핵심부의 시각이라는 해석이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하나은행장의 선임에 노조가 개입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하나은행장 직무대행의 차기 행장 선임은 하나-외환 통합 은행장을 내심 기대했던 김한조 외환은행장에게 일종의 징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수용으로 하나-외환은행 합병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나-외환 통합행장’을 꿈꿨던 김한조 행장의 체면이 구겨진 것은 물론 하나금융그룹 내 입지가 크게 훼손됐다. 일각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무한 신뢰를 받았던 김한조 행장이었으나 지금은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 불발 책임의 화살이 현행대로 ‘투톱 행장 체제’를 유지하는데 일조했다는 관측이다.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절차가 중단되면서 향후 금융그룹내의 역할이나 발언권이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 행장과 함께 통합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이미 모두 물러난 이상 김 행장도 그 책임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김 행장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은행의 초대 은행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혀 왔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11월 김종준 전 행장이 사퇴한 뒤 은행장 자리를 계속 비워뒀다. 이는 사실상 김한조 행장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렇다고 당장 김한조 행장이 통합절차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행장에서 물러나는 등의 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김한조 행장은 앞으로 외환은행 노조와 협상을 벌여 통합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김 행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으며, 이번에 또 다시 실패하면 엄중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통합협상의 유리한 칼자루를 외환은행 노조가 쥐게 된 까닭이다.
 
따라서 김 행장으로서는 김정태 회장의 재가를 받아 노조가 만족할 만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김정태 회장은 언제든지 김한조 행장을 내칠 수 있는 명분을 두 손에 쥐게 된 셈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협상의 열쇠는 회사가 쥐고 있다”며 “상대가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인다면 협상하겠으나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절차를 중단하라며 지난달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30일까지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경영진은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수용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3명의 임원이 전격 퇴진한 것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나 사후대책이 모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