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얼마나 더 야단을 맞아야 제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본인은 물론 변호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이 아직도 특혜의식에 사로잡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의 이같은 특혜의식은 조양호 회장 오너일가가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에서 비롯된 제왕적 권위주의가 몸에 밴 탓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죄인이면 죄인답게 행동해야하는데도 본인이 법을 어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죄의식이 낮아 이같은 행동을 보인 것 같다는 풀이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담당 변호인들과 접견실에서 만나 재판에 대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독점했다. 의뢰인 접견을 요하는 다른 수감자들의 변호인들이 접견기회를 갖지 못해 충분한 변호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지난 9일 '접견실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조 부사장의 구치소 접견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급기야 조 전 부사장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법 조항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부사장 측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측은 이 자료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이번에는)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렸던 결심공판을 포함한 총 3차례의 공판이 보름만에 치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시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한 탓에 장기간 접견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을 제외하곤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뤄진 횟수도 많지 않다고 항변했다.
지난 2일 피고인 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진정한 반성의 기미는 없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 한번 가능하지만, 변호인 면회에는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남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진심어린 참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