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역행(?)'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역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2.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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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방향 발표..은행 종합검사 폐지 등 "금융사고 부실 대처" 걱정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행적인 종합검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이 급증하는 금융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진 원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처음 내놓은 쇄신 방안이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정보유출사태부터 KB사태, 모뉴엘 부실대출, 동양사태까지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해 감독 업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쇄신 방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관행적 종합검사 단계적 폐지 등 기존 검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 등 금융적폐 행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금융혁신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2년마다 이뤄지던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검사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 및 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8.5회 단행됐다. 이를 올해 21회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10회 내외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검사도 대폭 줄여 특정 기간에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나 상시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종합검사와 현장검사 축소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검사가 사라지면 자칫 대형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기웅 경실련 부장은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회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불법행위가 꽤 많은 것으로 안다"며 "현장조사를 축소하면 금융사고 예방효과 또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에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과태료 또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해임권고 등 정부의 권한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쪽으로 처벌이 강하게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사고시 금융사가 망할 정도의 강한 처벌 방안이 수반되지 않고 검사를 축소하는 것은 규제완화의 방편일 뿐"이라며 "소비자호보와는 역행하는 쇄신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쇄신방안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미흡했다. 서민금융기관들의 불법 영업행위 감시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또 5대 민생 침해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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