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설 연휴전 타결 가능성
현대중공업 임단협 설 연휴전 타결 가능성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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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기본급인상 추가안 놓고 이견 좁혀 설 연휴전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듯

 
지난 해 임금 단체협상을 해를 넘기면서도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기본급을 근속연수 기준 최대 5만7000원까지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 추가안을 놓고 마라톤 교섭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임금인상안에 대한 이견을 거의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 연휴전에는 현대중공업의 노사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전날  제 73차 임단협 교섭에 이어  사측이 제시한  추가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다.  노사양측은 그동안 약 10만원차이의 임금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해 왔으나 이번에 추가안이 그 격차를 대폭 줄여  큰 테두리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추가안은 조합원투표에서 부결된 잠정안에 비해 노조의 요구의 상당부분을 들어주는 안이어서 노사가 큰 줄기에서는 거의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는 2차 잠정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추가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4만7000원)에 최근 입사자의 경우 5만7000원이 추가 인상돼 총 10만4000원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장기근속자의 경우 7000원이 추가로 올라 5만4000원 인상에 그치게 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직무수당 1만원 인상(기본급에 포함), 격려금 200만원, 통상임금의 150%를 주식으로 지급,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노사는 1차 잠정합의 이후 한달여만인 지난 6일 교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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