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옛 직원들이 '송사' 제기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옛 직원들이 '송사' 제기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2.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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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삼성웰스토리 직원들 소송..."사업구조 재편과정서 거짓정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인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013년 말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업재편 당시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에스원으로 소속을 옮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탓이다. 에스원뿐 아니라 제일모직에서 분사된 삼성웰스토리 직원들도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스원으로 전적한 직원 252명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를 통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전체 청구금액 332억9천만 원 가운데 일단 33억2900만 원을 청구했다. 삼성그룹에 재직상태인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에스원 직원들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 식품사업을 삼성웰스토리, SNS사업을 삼성SDS에 넘겼다”며 “이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통해 직원들을 강제 이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등 임원들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상장계획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직하지 않으면 에버랜드에서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전적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2013년 11월 사업재편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빌딩사업부문을 에스원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빌딩사업부 소속 직원 980여 명이 에스원으로 소속이 바뀌게 됐다. 제일모직은 이들이 이직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상장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회사에 헌신했던 직원들이 상장에 따른 수혜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 소송을 낸 에스원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측은 “2013년 말 상장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라며 “이적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웰스토리 일부 직원들도 오는 13일 집단으로 소장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 가까이 제일모직과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은 에스원 직원들이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 아모스를 통해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법률검토 보고서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우리사주 배정으로 최소 두 배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설령 이직했다 하더라도 삼성웰스토리를 우리사주 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은 삼성에버랜드 상장계획이 없다는 회사의 말을 믿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에버랜드 외식사업부에서 나와 독립법인으로 세워졌다.
 
이에 제일모직 측은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제일모직의 100% 자회사여서 공모주 배정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오너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상장계열사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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