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한달여 만에 임단협 2차 잠정합의
현대중공업 노사 한달여 만에 임단협 2차 잠정합의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2.1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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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급 최저 1만3천원 인상..직급연차 낮은 직원 최고 8만원 인상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한달여 만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4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를 했다.

노사는 1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12시간 가까운 마라톤협상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 사무직 대리와 생산직 기원(대리급) 이하 직원의 기본급을 최저 1만3천원 인상하되 직급 연차가 낮은 직원은 2만3천원 이상 최고 8만원 인상하는데 추가 합의했다. 또 오는 23일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1차 잠정합의했으나 지난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로 부결됐다.부결의 원인은 임금 인상이 미흡했다는 조합원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등이었다.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2014년 임단협을 시작한 뒤 8개월여 만인 지난해 말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 안이 부결되자 한달 가량 교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를 넘긴 임단협을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설 연휴 전에는 타결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돼 재협상이 지난 6일부터 매일 진행됐고 일주일도 안 돼 2차 잠정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2차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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