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조회'-은행연합회 외에 모든 은행서 가능
'휴면계좌 조회'-은행연합회 외에 모든 은행서 가능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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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어려운 경우엔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서 확인 가능

 
은행들의 횡포에 맞서 휴면계좌를 조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고객 계좌를 휴면처리해 수익을 올리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해왔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에서 밝혀지면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면계좌 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페이지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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