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 국가환수"..소급입법 위헌 소지도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이 ‘이재용 특별법’으로 바뀌어 태어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횡령·배임 등으로 제 3자가 취득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ㆍ서현 사장,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건과 관련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2009년 이건희 회장과 함께 유죄를 판결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삼남매의 주식 가치가 4조3400억여원(2014년 12월 말 기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주식 가치는 각각 9천억여원과 3800억여원으로 불어났다. 발의될 법률의 마지노선인 5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박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2000년도 초반에 범죄수익 몰수 또는 환수에 관한 입법을 했던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역시 해당 법률이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부칙에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다음주 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법은 소급입법,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적지 않다. 국회 법사위의 한 전문위원은 소급 입법을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중 처벌 논란도 있습니다. 삼성은 유죄판결 이후 증여세 443억원을 전액 납부하고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5208억원을 사회에 헌납한 바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이득은 천문학적이지만 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며 “영미법의 취지는 범죄가 있으나 범죄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인데, 삼성SDS의 경우는 이미 범죄와 범죄자가 특정돼 처벌이 끝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이득은 천문학적이지만 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며 “영미법의 취지는 범죄가 있으나 범죄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인데, 삼성SDS의 경우는 이미 범죄와 범죄자가 특정돼 처벌이 끝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오는 16일께 발의될 전망이다. 야당의원 70여명과 일부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발의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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