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향·귀성길에 임시운전자보험 활용해 보자
설 귀향·귀성길에 임시운전자보험 활용해 보자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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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 범위 확대 특별약관 가입하면 보상

 
설이다. 올해 설 귀향·귀성길에 여러 사람이 운전할  경우 임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면 어떨까.

친구나 가족과 함께 귀성·귀향길에 오를 때 보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 대부분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설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자동차 외에도 살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험’이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절에 혼자 운전하는 건 부담스럽다. 이럴 때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을 눈여겨 볼 만하다. 장거리 여행 때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를 본인 등으로 제한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타인이 운전해도 보상을 받는다.

현재 내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특약 가입 보험료는 약 5000원 정도다. 보험료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1만원을 넘지는 않는다.여행을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오늘 가입하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는다.

다만 임시 운전기간 첫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가 기준 시간이기 때문에 출발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가입자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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