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입증 못해도 300만원까지 보상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입증 못해도 300만원까지 보상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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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소비자에 피해준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앞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앞으로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관여한 업체는 관련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다만 불법적인 정보유출과 유통행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유출된 경우의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제3자와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이 신설됐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이 우려될때는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주체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공공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조회 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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