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3세, 편법으로 출퇴근하며 병역 때워
한솔그룹 3세, 편법으로 출퇴근하며 병역 때워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2.17 12: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부실복무한 기간 재복무해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파동에 이어 재벌 3세들의 방자한 생횔이 또 드러났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의 창업주 3세가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와 한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이 업체에서 일한 조씨가 1년 동안은 정상 근무를 했으나 그 뒤 1년 10개월간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오피스텔 계약과 계약금 지불은 조씨가 했으며, 월세는 조씨와 강씨가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 강씨는 조씨가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 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대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혐의를 시인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부실 복무한 기간에 대해 재복무를 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