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DC형 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한정
앞으로 예금 등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된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모든 퇴직연금이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다.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만 보호된다. 가령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하지만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이 있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 500만원은 제외되고 예금 1500만원은 보호되는 식이다. 특히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은 전액이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액은 100조원(2014년말 107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중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70.5%인 75.5조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확정기여형(DC)도 21.7%로 최근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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