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7일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불법이익환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뤄진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노철래, 이한성, 정희수, 진영 의원 등 4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4명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에 대해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함께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은 것을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는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법사위인 관계로 법사위에 제출된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법사위 전문위원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더욱이 법안 명칭은 불법이익환수법, '이학수법'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의 삼성SDS 불법 이익 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반발과 반대를 넘어야 법제화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의 로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법안 제정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나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삼성그룹의 반대 로비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이학수법의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삼성그룹의 로비와 관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에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서명한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새정치민연합 의원 대부분이 서명을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과 진영 행자위원장, 이한성, 노철래 의원이 서명했으나 문재인 대표와 정청래, 전병헌, 유승희, 오영식 최고위원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법안 발의에 서명하려 했으나 대표가 된 이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