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모(40)씨, 본인 소유 빌딩 세입자 무리하게 내보려다 '마찰' 일으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파문으로 재벌가 '갑질'이 큰 파장을 낳은 가운데 '코스닥의 신흥 큰손'으로 유명했던 LG그룹 가문 3세인 구모(40)씨가 본인 소유 빌딩 세입자를 무리하게 내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논현동 소재의 한 빌딩을 매입했다. 문제는 구씨가 매입 직후 1층과 지하의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건물 1층에는 철물점이, 지하에는 칼국수점이 입점해 있었다. 1층 철물점은 2015년 4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었고, 지하 칼국수점은 월세 임차 계약을 맺고 있었다.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까지는 남아있겠다고 버텼다.
이 과정에서 빌딩 관리를 맡은 구씨의 대리인은 칼국수 점포의 간판을 떼고, 화장실 공사를 이유로 지하 통로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쌓아놓는 등 압박을 가해 결국 지하에 입주한 세입자를 나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층 철물점 주인은 나가지 않았다.
이에 구씨는 이 철물점 주인을 상대로 2012년 10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됐다.이후 구씨의 대리인은 1층 철물점에 수시로 방문해 압박하기 시작했다. 같은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낸 구씨의 대리인은 수시로 철물점을 찾아가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LG가(家) 3세의 세입자 상대 갑질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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