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놓고 KT-케이블TV 격돌
'합산규제' 놓고 KT-케이블TV 격돌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2.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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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위헌소송 불사" vs. "3년 일몰제 우려"

 

위성방송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에 포함시키는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측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23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는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이 서비스들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가 전체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3년 일몰제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24일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KT는 자사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기준 KT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27.2%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첫 관문을 넘으면서 양측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찬성 진영에서는 추진력을 얻었다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표결에 부쳐질 만큼 첨예했던 논의 과정으로 미뤄볼 때 남은 미방위 전체회의는 물론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합산규제를 밀어 온 케이블방송업계는 주장했던 '5년 규제 시행 후 효력정지(일몰)'보다는 기간이 줄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3년 후 재검토가 진행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긍정적인 결과"라면서도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단계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KT 등은 제출한 절충안 가운데 인정된 것이 전혀 없어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세계 유례없는 사전 규제'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위성방송의 공공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국회 본회의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돼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위헌 소송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의 논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9명의 미방위 위원들은 서상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반대가 계속되자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그 결과 찬성 5명, 기권 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KT는 "토론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은 법안소위 과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이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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