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0~2%대 저리대출 제동
금융사 임직원 0~2%대 저리대출 제동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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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혜'논란 ..신규 임직원 대출은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 적용

금융당국이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0~2%대 저금리 대출에 대해 제동을 건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의 임직원 대출현황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임직원에 대한 저리대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보내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임직원 대출은 일반인 대출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은행법 및 보험업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지만, 2000만원 이내 일반자금대출이나 5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 등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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