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에 콘돔업체 '유니더스' 상한가
"간통죄 위헌"에 콘돔업체 '유니더스' 상한가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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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보다 405원(14.92%) 오른 3천120원..가격제한폭까지 올라

 
헌법재팡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이번에는 콘돔 제조업체가 방긋 웃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26일 오후 2시23분 현재 유니더스는 전일보다 405원(14.92%) 오른 3천120원에 거래됐다.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워 결국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거래량도 300만주를 넘어서며 전일 거래량의 10배로 치솟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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