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대출 연장 때마다 영업점 방문하려면 시간적.금전적 손실 및 불편 커"
이르면 올 10월부터는 전화만으로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일환으로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대출 연장시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 및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키로했다. 다만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서 시행하고 은행은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기록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