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3.01 00: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제주시), 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 중 최종 결정

제주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젼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제주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이 다음달 21일로 끝남에 따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심사한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다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난해 9월30일 공고돼 롯데(제주시), 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6개월 안에 영업 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가 끝나는 5년 뒤엔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절차를 거쳐 새 사업자가 선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