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내년 9월 시행'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내년 9월 시행'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3.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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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로 가결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재적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로 가결됐다.

당초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이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을 빚어 여야 간은 물론 여여, 야야 간 이견이 돌출되어 진통을 겪어 일부 쟁점 조항을 수정했다.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을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던 부분은 과잉 입법 논란으로 이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를 유지했다.이에 따라 적용대상은1800만명에서 30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누락되어 수정여부를 놓고 정회를 맞기도 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해 내년 9월께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내년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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