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금융사 "대관업무 차질 불가피"
김영란법-금융사 "대관업무 차질 불가피"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3.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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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휴민트 무너질라" 우려

 
금융사의 '대관(對官)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정서상 안면을 익히고 관계를 다져야 진행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앞으로 제약을 많이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특히 대관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민간 금융회사보다 공공 금융기관에 사정이 더욱 딱하다. A 공공 금융기관의 대관 업무 담당자는 3일 "당장 우리만 해도 출자나 배당, 제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과 컨택을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일마저 부정적인 일로 매도돼버릴 소지가 있다면 만나는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규제가 또 하나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 만남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대우, 접대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역시 얼마든지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식당에 10만원씩 미리 결제를 해두거나, 분할 납부하거나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하면 그만이다. 결국 더욱 음지 행위를 양산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명절에 4만~5만원짜리 과일 선물을 공직자에게 보냈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금품 제공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릴레이션쉽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회사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00만원 넘게 돈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또다른 관계자는 "토목공사 등 큰 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거래 관계 회사와 오가는 돈의 액수가 클 수 있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다"며 "따라서 김영란법만으로 금융회사의 대관업무가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길 꺼릴 수 있어 업무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휴민트(인적 정보 자산)'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금융회사 검사에 앞서 고급 검사 정보는 사람에 의해 나오고, 오랜 시간과 함께 신뢰가 형성된 사람들이 금융당국에 검사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검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도 내규로 금융당국은 업계와 유착고리를 끊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뿐 아니라 직무상 정보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정책 자료, 비공개 자료, 내부 검토 중인 자료, 검사·조사 중인 자료의 유출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공정성이 의문시 되는 거래도 안 된다고 윤리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외부강연료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2시간 기준으로 임원 40만원, 1·2급 23만원, 3·4급 20만원, 5급 이하 12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다. 금융업계도 김영란법에 따른 폐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자는 대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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