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조회" 신한사태 흐지부지되나
"불법 계좌조회" 신한사태 흐지부지되나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3.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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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에 3억 전달" 증언 여럿인데…라응찬, 또다시 무혐의 처분

 
이른바 ‘남산 3억원 전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직 대통령 측근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또 지난 2010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라 전 회장과 신한사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상득(80)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라 전 회장 측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정권실세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이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사태 수사 때에도 제기됐다가 무혐의로 끝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미궁으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3억원 전달과 관련한 여러 명의 증언이 있는데도 검찰이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전직 대통령 측근에 대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야당 정치인과 자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횡령ㆍ배임 사건 당시에도 불거졌던 사안이다. 검찰은 라 전 회장 측 인사인 이백순(63) 전 신한은행장이 2008년 2월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중 3억원을 횡령, 이를 서울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신원미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금의 최종적인 수령자는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핵심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3억원이 외부 인사에게 건네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 전 행장이 (3억원 횡령)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사태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라 전 회장 지시로 이 전 의원 측에 돈이 건네졌다”는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의 증언이 나왔고, 신상훈(67)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행장이 직원들에게 라 전 회장 지시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3억원을 조성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내게 된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도 정작 라 전 회장 소환은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가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행사 참석 등 대외 활동을 버젓이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올해 초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위장 투병’ 논란이 일자 지난 달 6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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