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부화재-현대해상 등 '악덕'보험사 횡포
삼성-동부화재-현대해상 등 '악덕'보험사 횡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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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달랬더니 사기로 몰아"...메리츠화재, LIG손보, 한화손보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주기는 커녕 경찰에 보험사기라며 수사를 의뢰를 하거나 법정에서 만나자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보험 가입자가 우리나라에는 한,두명이 아니다.

4일 보험업계와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손해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를 보면 한 해 전보다 76%나 급증했다. 회사 별로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43건)과 메리츠화재(113건), LIG손보(79건), 한화손보(74건), 삼성화재(68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메리츠의 경우 한 해 전보다 소송건수가 9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수사의뢰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런 작업 자체가 어차피 업무의 하나로 굳어진 가운데 소송을 걸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이 걱정돼 보험금을 일부만 받고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수사의뢰나 소송을 걸어 실력행사를 하면 돈과 시간, 그리고 '배경'이 없는 서민들로서는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하는 것을 보험사들이 되레 악용하는 것이다. 한 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했던 직원은 "소송을 제기하면 대체로 보험사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서 "따라서 70-80% 정도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되고, 보험사가 의도한 대로 된다"고 털어놨다.
 
또한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고도 한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되고, 테마검사의 대상이 되는 등 감독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수사의뢰나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송을 통해 민원 건수를 줄이려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직원들의 민원 건수를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험사 전직 소송담당 직원은 "팀원이 민원을 받으면 본인 점수는 물론, 팀 실적에서 점수가 깎이고, 누적이 되면 결국 진급에서 누락되고 급여가 깎인다"고 증언했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 직원들은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보험만족도 세계 최상위권인 독일은 금융감독당국과 별개로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들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05년 소비자가 제기한 5천 건의 분쟁 중 단 한 건만이 소송으로 갔을 만큼 공신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 선진국인 호주는 가입자가 금융분쟁을 신청한 뒤에는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분쟁조정 중일 때 소송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독립적인 분쟁조정 기구를 마련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한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소송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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