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자전거래 현대증권 일부 영업정지
금감원, 불법 자전거래 현대증권 일부 영업정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5.03.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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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현대증권, 57조2천억원 규모 확인

 

금융감독원이 불법 자진거래에 대한 대형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한 검사결과를 국회에 양형 수준까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정부기금 TF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삼성증권에 대한 불법 자전거래 검사에 돌입했다.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검사대상이었다.

금감원이 국회에 보고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57조2천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투자증권은 5조6천억원, 삼성증권은 1조1천억원의 불법 자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확인됐다.삼성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검사결과 불법자전거래가 없었다.

금감원은 한달 전 검사를 마무리짓고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형까지 부과해 국회에 보고했다.현대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금감원의 이러한 국회 보고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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