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피아' 감사 15명…독과점 이어질 듯
보험사, '금피아' 감사 15명…독과점 이어질 듯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3.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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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기존 감사 재선임 또는 금감원 출신 새로 선임

 
또 다시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출신의 보험사 감사 독과점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사가 재선임되거나 재취업 요건을 갖춘 금감원 출신이 새로 감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일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NH농협손보, MG손보, 서울보증, 코리안리, AIG손보, 악사손보, 하이카, 더케이 등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감원 출신이 감사 직무를 맡고 있는 곳이 8곳에 이른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다.
 
조병진 삼성화재 감사, 안형준 동부화재 감사, 나명현 현대해상 감사, 박병명 LIG손보 감사, 강영구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 이성조 한화손보 감사, 김범수 AIG손보 감사, 최용수 코리안리 감사 등이 금감원 출신으로 각사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 24개 전체 생보사 중에선 7개사에서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길만 NH농협생명 감사, 김상규 동양생명 감사, 박창종 푸르덴셜생명 감사, 김동학 흥국생명 감사, 이병석 동부생명 감사, 이순관 라이나생명 감사, 장명식 현대라이프 감사 등이 그들이다.
 
보험업계 감사직에 금감원 독과점 체제가 구축된 이유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 때문이지만 감독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패용'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자체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에 감사 적임자를 내려 보내는 감사 추천제를 폐지한 바 있다.
 
또 이달 말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 금감원 출신들의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제한 금융사도 확대된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의 보험업계 감사 독과점 구조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금감원 출신 감사들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규제 강화로 새로 금감원 출신 감사를 영입하기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기존 감사를 재선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감원 출신 감사는 나명현 현대해상 감사, 박병명 LIG손보 감사, 이성조 한화손보 감사, 김범수 AIG손보 감사, 최용수 코리안리 감사, 김상규 동양생명 감사, 김동학 흥국생명 감사, 이순관 라이나생명 감사 등이다. 개정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해 일찍 퇴직한 예비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점도 단시간 내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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