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안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안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3.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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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기재없이 말로만 알렸다면 위반 적용될 수 있어

 
'상법상 고지의무'-.

누구나 하나쯤 가입하고 있고, 가입을 생각하는 보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실제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무심코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지의무위반"이라는 날벼락을 맞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보험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삭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수 있다.(상법상 고지의무)
 
*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 고지의무 내용 및 유의사항
 
◆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1) 본인의 건강관련 내용을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았을 때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의무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때는 청약서(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전화등 통신수당을 이용한 가입일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전화상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사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에게만 말로 알린 것은 고지의무 이행이 아니다.
 
1)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이나 고의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것은 문제가 된다.
 
◆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유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1)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을 "고지방해"라고 한다. "고지방해"가 인정될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단, 설계사의 고지방해를 입증해야 함)
 
2)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없이 2년이 경과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3)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이 되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가입후 발생한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됨. 그러나,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계약도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평소 잘 새겨두어, 계약 체결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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