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위한 '금융위험 대처법' 안내
대학생 위한 '금융위험 대처법' 안내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3.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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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1332)

 
대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8일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취업 및 장학금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나 할부취소 거부 등 금융사기가 예상됨에 따라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8일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1332)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설명했다.특히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의 말에 혹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판매업체나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클릭하지 않아야 파밍,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측은 "신입생들은 가능한 한 대출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현금서비스는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성이 있어 이후 금융거래 및 이자율, 카드발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돼 다른 신용카드까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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