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中의 악덕'-흥국생명의 '횡포'
'악덕中의 악덕'-흥국생명의 '횡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3.09 19: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금청구자에 '소송'넘어서 '사찰'까지.. 소비자를 '범죄자'취급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흥국생명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최근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2번씩 형사 고소를 당하고 민사 소송으로 고통 받는 오 모씨의 이야기다.
 
9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에 다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에게 고소, 고발, 소송 등 법적 수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를 괴롭히는 보험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흥국생명의 횡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한 자기회사 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흥국생명에 보험을 든 가정주부 오모씨는 9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우울증으로 정신장해 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다. 오씨가 흥국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사기’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원을 시켜서 미행까지 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보험사는 검찰에 2차례나 더 고소했다.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흥국생명은 지금도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오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BS에 오씨 사연이 소개되자 많은 소비자들이 분노에 차 흥국생명을 비난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2013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1등급을 받아 감독원으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보험사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금감원 민원건수도 1,576건으로 생보전체 60,643건의 3%에 불과하고 민원수용률도 85.7%로 우량한 편이었다. 하지만 횡포를 부린 사례를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는 '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보험옴부즈멘 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중에는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한 소비자는 '경찰에서 무혐의 조치를 받은 사안을 또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생명보험사로서 도가 지나치다‘ 라며, 이러한 보험사에 누가 보험을 들고 싶겠냐며, 다시 가입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입하려 한다면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송을 남발하는 회사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보험금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러한 회사들은 패소시 응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