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환자대신 병원이 청구한다
실손보험금 환자대신 병원이 청구한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3.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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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 추진…영수증 일일이 챙기는 불편 해소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이어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심사를 한 뒤 지급한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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