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화손보서 '약탈적 보험영업'
이번엔 한화손보서 '약탈적 보험영업'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3.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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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가 빼앗는” 황당소송 제기...소액은 주다가 금액 크면 거부

 

참으로 희한한 '약탈적 행위'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업계에서 일어났다.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줬다가 빼앗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계열사인 한화손보(사장 박윤식)에서 자행됐다. 한 가입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해 한화 손보에 치료 보험금을 받은 후 치료비로 다 썼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몇 년 후 이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지 아니면 보험계약을 ‘해약’하라고 강압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공동대표 조연행)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에게 되레 고소, 고발, 소송 등 법적 수단으로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약탈적 보험사’들이 사회문제화하는 가운데 지급받은 보험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한화손보의 사례가 크게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화손보에 7년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김모(여, 64세)씨는 식당일을 하면서 3년 전에 협심증과 뇌경색, 관절 수술을 받았다. 병원치료비가 4천여 만원이 넘었지만 실손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하게 한화손보에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피해자 최모씨(남, 60세) 도 한화손보에서 보험금 3천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한화손보는 3천만원을 안받을 테니 해지해 달라며 해지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보험금을 주고 나서 다 쓴 다음 이제 와서 ‘되돌려 달라’ 하니 황당하며 이해할 수 가 없다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화손보 측은 "해당 고객들이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반복하며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항상 거론하는 것은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이다. 치료비가 적을 때는 이 조항을 들먹이지 않다가 치료보험금액이 커지다 보면 약관상 입원 또는 수술의 정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라는 항목을 대며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MBC-TV 뉴스에 김씨와 최씨의 사연이 소개되자 많은 소비자들이 한화손보를 비난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2013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3등급으로 중간 수준으로 2013년1월부터 2014.6월까지 금감원 민원건수도 3,292건으로 손보전체 99,774건의 3.2%에 불과하나, 민원수용률은 64.8%로 업계평균 73.1%보다 월등히 낮다. 그만큼 소비자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 보험전문가는 이 ‘직접적인 치료’는 보험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며 소비자를 괴롭히는 약관조항으로 명료하고 정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이 적을 때는 묻지도 않고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입원이 길어든다던지 향후 치료비가 많이 나갈 우려가 있는 질병은 아예 싹을 자를려고 보험사기로 몬다던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해약을 종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금 지급은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고, 한번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화손보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악용하는 것 같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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