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여파.."국토부, 좌석승급 공무원 37명 무더기 징계"
'땅콩리턴' 여파.."국토부, 좌석승급 공무원 37명 무더기 징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3.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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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결과 발표 4명 징계ㆍ33명 문책…항공사에 '좌석승급 금지'요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으로 불거진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논란과 관련해 혜택을 받은 공무원 37명이 무더기 문책을 받는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공무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항공사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공무상 국외 출장자는 총 558명(퇴직자 14명 등 제외), 1091건이었으며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34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았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이 있었다.

또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명과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명과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총 4명이다. 최초 위반사실 적발 등 승급 횟수가 적거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편의 수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관련자 33명은 경고 처분을 받는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ㆍ지위 등을 감안해 문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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