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삼성생명,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임종룡 "삼성생명,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3.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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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법원 판결과 '동일한 입장' 천명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약관 규정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정대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보아가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에 대해 내린 판결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약관에는 가입 몇 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해 놓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오던 삼성생명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약관상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후보자는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카 25%룰'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판매채널이 약한 중.소형보험사의 채널 확보 차원에서 방카 25%룰은 당분간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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