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금융소비자보호는 감독기능과 별도로 강화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보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감독기능과 구분돼서 강화되는 게 맞다"며 "소비자보호는 선진화될수록 더욱 강화돼야 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문제가 임 후보자가 밝힌 대로 독립기구로 설치될 것인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조정 중 이탈금지제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재판을 하게 됐을 때 법원이 분쟁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결을 유보(소송중지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공약한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2012년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이 법은 작년 초까지만해도 저축은행 부실, 동양그룹 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난한 국회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 통과는 진통을 겪었고 1년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야당은 금감원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를 분리해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만들어 국회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안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뛸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 산적해 있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감원내 소비자보호처의 기구와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관할하는 담당 부원장보를 부원장으로 격상해 무게감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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