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일감 몰아주기 등 사실에 근거한 비판” 판결
자기 회사를 비하한다고 시민단체 간부의 입에 재갈을 물린 현대자동차가 할 말이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서보민 판사는 2013년 8월31일 울산 북구 현대차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현대차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씨(37)에게 지난 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집회 2부 사회를 본 김씨는 “현대차는 2008년 폐차 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며 “부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많은 부품회사 노동자들마저 고혈을 쥐어짰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내용은) 언론의 보도, 전문가의 발언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차원”이라며 “다소의 과장과 비판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뿐 그러한 과장과 비판의 의도로 인해 피고인의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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