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預保 통해 '청부 내정'?
'낙하산인사'-預保 통해 '청부 내정'?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3.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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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우리은행 지분 51% 보유.."실질권한 없고 정부대리자 불과"

 
새로 내정된 우리은행 사외이사 가운데 상당수가 ‘정피아(정치권 인사+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그 배후로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가 지목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이자 금융 공기업인 예보를 통해 사실상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11일 금융계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우리은행이 지난 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홍일화 여성신문 우먼앤피플 상임고문, 정한기 호서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천혜숙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4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했으나 선임 직전까지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인선내용을 잘 몰랐던 것으로 안다”면서 “사외인사 인선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며,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에서 실질적인 사외이사 인선의 정부측 창구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피아는 작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관(官)피아를 대신해 금융계에 속속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작년 10월에도 정치권 출신 정수경 변호사가 감사 자리를 꿰찼다. 작년 말엔 청와대의 입김으로 돌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신임 행장으로 낙점을 받았다. 이 행장은 대통령 모교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 모임인 서금회의 멤버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내놓고 정치권 인사들이 우리은행 이사회를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인사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낙하산 인사는 우리 금융당국의 뜻과는 상관없이 성층권에서 이뤄진다”면서 “금융당국의 고위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나가서 ‘낙하산 인사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하는 것은 인사실권은 없지만 당국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수사(修辭)일 뿐”이라고 솔직히 전했다. 이는 서금회 파워 등 금융권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사실상 청와대나 정치권 실세들의 수중에 있음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100%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예보같은 공기업을 통해서 후보자 추천과 내정 인선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1995년 12월 29일 제정)에 의거하여 설립(1996년 6월 1일)됐다.
 
원래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57%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작년 11월 우리금융지지주가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예보가 지분 5.9%를 매각했다. 그러나 예보는 현재도 우리은행의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이다. 예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은행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예보는 올해 안에 우리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 민영화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예보는 정부가 100%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 따라서 우리은행 행장을 비롯한 임원이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예보의 입김이 결정적이며, 모든 인사는 정부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은행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은행 업무를 모르는 비(非)전문가나 정치권 인사 같은 외풍(外風)에 휘둘릴 수 있는 인물이 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은행 경영진에 정치권 인사들이 들어앉으면 은행 경영은 뒷전에 미뤄두고 정치권의 민원이나 해결하려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은행 사외이사 내정의 경우처럼 비록 예보가 인사내정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예보의 지분 100%를 소유한 정부의 ‘청부’에 의해서 이루지는 것일 뿐”이라며 “사외이사 인사내정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정부의 대리자에 불과한 예보한데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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