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양호 패밀리,'무더기' 퇴직금 증액
'땅콩회항' 조양호 패밀리,'무더기' 퇴직금 증액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3.1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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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현재보다 퇴직금 50% 더 받는 임원퇴직금 변경안 주총 상정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사진)이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보다 퇴직금을 50% 더 받게 됐다. 현재 퇴임해도 퇴직금이 무려 560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정 변경이 총수 일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일 뿐더러 총수 일가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2013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장남 조원태 부사장(40)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향후 조현민 전무(32)도 한 직급만 올라가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41)은 지난해 12월 사퇴해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대한항공은 27일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현행 규정은 부사장 이상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새 규정은 개인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3~5개월로 차등화했다. 회장에는 ‘1년에 6개월분’이라는 지급 규정을 신설, 2개월분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조 회장의 연간 보수는 32억원이다. 조 회장은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으로 16억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1980년부터 임원으로만 35년간 재직한 그의 퇴직금은 현시점에서 560억원가량 된다. 재직 기간이 늘어나고 보수가 인상되면 퇴직금은 이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임원의 직위와 재임기간 성과에 따라 차등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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