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우양에이치씨..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선정 책임
'상장폐지'우양에이치씨..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선정 책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3.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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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소액주주 손배소송..신한-신아회계법인 회계감사 책임 '불똥'

 

부도로 상장폐지를 앞둔 우양에이치씨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를 앞두고 롤로코스터 장세에 들어가느 바람에 개인투자자들만 결국 '봉'잡히고 깡통을 찬 탓이다.

이번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게 됐다.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우양에이치씨의 소액주주들이 소송 가능 여부를 타진해 2주 동안 들여다봤다.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분식회계 관련 건인만큼 피고에는 회사와 임원이 들어가며 회계법인 등으로 범위를 넓힐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우양에이치씨에 믿고 투자했던 것은 국책은행은 수출입은행에게도 있다. 수출입은행이 우양에이치씨를 지난 2013년 상반기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자로 선정했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이면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모뉴엘 사기를 도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선정 2년만 깡통회사가 된 우양에이치씨를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의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할 방법을 알리고 손배소 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일 우양에이치씨는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과거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수익인식 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양에이치씨의 회계 감사는 신한회계법인(2011~2013.4.29), 신아회계법인(2013.4.30~)등에서 맡아왔다. 수익인식 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난 5일 공시 내용대로라면 회계법인에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오류와 관련한 공시도 있었기 때문에 우양에이치씨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에 참가한 한 소액주주는 “영업이익 200억원가량을 내던 회사가 최종부도를 내고 기업회생까지 신청했다. 장기간에 걸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분식회계로 뒤덮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한 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양에이치씨는 만기가 돌아온 전자어음 126억95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우양에이치씨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16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했다. 정리매매 마지막 날, 전날 대비 1160원(58.29%)하락한 8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도 우양에이치씨는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추가 투자설, 부동산 담보 어음 결제설 등 각종 루머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이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정리매매 첫 날인 지난 6일 코스닥시장에서 90% 가까이 폭락해 310원까지 내려앉았다가 12일에는 2610원까지 오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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