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습게 아는' MG새마을금고 대출약관
소비자 '우습게 아는' MG새마을금고 대출약관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3.19 10: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들은 불공정약관 시정한 반면 '독소조항' 많은 구약관 버젓이 사용

 

MG새마을금고가 구 약관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소비자에게 부당 불공정한 대출약관 조항을 은행들이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문정숙)은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 항목 11개 조항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금소연(보도자료 332호, 2012.11.9)의 불공정한 4대 항목 16개 조항의 약관 변경 요청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변경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독소 조항이 많은 구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1,402개에 거래자수 1,759만명, 자산 110조원(2013.12 기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조합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하다.소비자에게 차등없이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이 요구된다. 

개정 은행 약관에 비교해 보면, MG새마을금고 약관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새마을 금고가 마음대로 정함)’, ‘비용부담(적용이자율 불명시, 윤년 부적용)’, ‘담보제공(원인불문 채무자, 보증인 추가담보 제공의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상실전 3일까지)’, ‘상계(구상권행사 예금상계)’, ‘신고사항의 변경(서면신고 의무부여)’, ‘약관‧부속약관의 변경(소비자에게 불리 일방변경 통보)’등 7대 항목 11개 조항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우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새마을금고 약관의 개정을 지도해야 할 것이며, 행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연의 불공정 약관의 개정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내용, 금리, 조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약관에 공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