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40억 횡령' 前 포스코건설 상무 구속
'비자금 40억 횡령' 前 포스코건설 상무 구속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3.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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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 현지 발주처 상대 리베이트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4일 이 회사에서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2009∼2012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마련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 액수가 현지 발주처 상대 리베이트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밤 그를 긴급체포했다.

박 전 상무가 구속됨에 따라 비자금 조성경위와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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