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보험금 안주려 먼저 소송걸어...
동부화재, 보험금 안주려 먼저 소송걸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3.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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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도 없는 자체기준 만들어 지급거부..'양심불량' 행위에 소비자는 '황당'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약관', 안 줄 때도 '약관'-, 보험사가 전가의 보도 처럼 들먹이는 것이 약관이다. 하지만 약관에 명시돼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보험사가 있다. 소비자의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바로 소비자 민원 발생과 소송이 남달리 많은 동부화재의 사례이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공동대표 조연행)에 따르면 보험사와 소비자와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약관인데도 동부화재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나온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더구나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몰래 소송까지 먼저 제기했다.
 
9년 전 동부화재 질병보험에 가입했던 문씨(남) 씨는 올해 초 심장 안 혈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관에 따라 질병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던 의사협회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동부화재는 약관에도 없는 내부기준을 들먹이며 지급을 거부했다.
 
문씨는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며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입 못 한다는 것이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면서 소비자 몰래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 절차인 금감원 민원 처리가 중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보험사 심사 직원은 "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은 먼저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버리죠. 보험사에서는 민원 들어가면 벌점이 매겨지잖아요. 차라리 소송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3년간 404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다른 보험사보다 월등히 많은 소송을 제기해 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소비자는 보험사가 소송을 걸면 할 수 없이 소송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분쟁조정은 중지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고 말했다. 또한 "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땐 반드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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