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사건 발생…'소비자경보' 발령
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사건 발생…'소비자경보' 발령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3.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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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예약해 주겠다" 대출사기 시도사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접수

 

지난 24일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해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민원인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서류는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이었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유사사기 피해도 발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속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 대출관련 기관(캠코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피해금이 일부라도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경우엔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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