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수사 '불길' 금감원으로
자원외교 수사 '불길' 금감원으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3.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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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비리 정황 포착했다면 결국 금감원도 수사 대상 불가피" 관측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경남기업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하면서 불똥이 이번에는 금감원으로 튀고 있다.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면 결국 금감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금감원이 지난해 1월 경남기업의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 결과를 중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성완종 전 의원)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당시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이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한 채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성 전 의원 측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무상감자 없는 1천억원 출자전환과 3천800억원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천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전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장 최고위급 인사가 성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 기능에 전달하고 실무자들이 이를 다시 채권단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기업금융개선 업무를 담당했던 K국장은 최근 부원장보를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남기업 기업금융개선 작업에 관여한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A회계법인이 실사 과정에서 무상 감자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금감원과 사전 논의한 일이 없다"면서 "금감원이 받아본 최종 실사 결과에는 감자 의견 없이 출자 전환 의견만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실사 결과를 두고 외압을 받아 관련 내용을 고쳤다면 그것 자체가 위법 아니냐"면서 "A회계법인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기업과 채권단 사이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남기업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에 90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감원 인사가 '윗선의 뜻'을 암시하며 경남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4월에 건설업황이 좋지 않았는데 경남기업은 부도가 나면 1천600여개 하청업체가 3천3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상황이어서 감독당국도 정상적인 기업금융개선 과정의 일환으로 관여했다"면서 "당시 채권은행들이 3개 은행의 협조 융자안 의견을 제시해 가장 안전한 공사 채권을 담보로 700억원 상당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신에 대한 결정은 채권단인 각 은행 여신위원회가 판단한다"면서 "금감원이 나갈 대출을 못 나가게 할 수도 없고 못 나갈 대출을 나가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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