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살포' SKT, 영업정지 7일…점유율 추락할까
'불법보조금 살포' SKT, 영업정지 7일…점유율 추락할까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03.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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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공세 강화될 듯…과징금 235억원,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결정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 규모만 235억원이다.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초 불법 보조금 대란과 관련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과징금 235억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업자가 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SK텔레콤만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아이폰6 대란 등 불법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철퇴로 풀이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SK텔레콤 입장은 난처해졌다. 당장 가입자 이탈이 우려된다. 지난 두달여 동안 이동통신사들의 공시 지원금 축소로 시장은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었다. 더군다나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단말 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갤럭시S6 출시 전후로 해서 경쟁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주력 단말기에 공시 지원금을 대폭 올릴 경우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지난 해와 같이 영업정지 시기를 몇 달 뒤로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지난해 5~6월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9월11일부터 시작됐다. 갤럭시S6 출시를 앞둔 만큼 제조사 입장을 반영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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