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도 "불법 사찰" 검찰에 고발
삼성일반노조도 "불법 사찰" 검찰에 고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3.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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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노조 전 사무국장 고소, 향후 '사찰파동'으로 이어질 듯

 

삼성일반노조도 이른바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회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삼성일반노조에 따르면, 송성민 전 사무국장이 지난 9일 울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토로해와 내부 논의 끝에 노동자에 대한 사찰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 지난 11일 인천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노조측에 담당 검사를 배정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와 함께 송성민 전 사무국장은 27일, 울산 울주경찰서에서 첫번 째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삼성SDI 울산사업장 앞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쳤다.
 
특히 최근 송성민 전 사무국장이 서울 삼성본관 정문 앞과 기흥 삼성SDI 본사, 천안 삼성SDI 공장 등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1인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삼싱일반노조도 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 이번 고소건이 사찰 논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고소 고발건은 회사 측이 지난해 송 전 사무국장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참석통보서가 단서가 됐다. 송 전 국장은 회사 업무외 대외적인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6월 18일 징계위 참석을 통보하며 "귀하는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유흥업소 여성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내 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라고 적었던 것이다.
 
그러자 손 전 사무국장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회사가 개인컴퓨터를 지급한 후 아무런 허락과 동의없이 비밀번호가 부여된 개인컴퓨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감시와 사찰을 했고, 통보서가 그 증거"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일반노조측은 이번 고소건이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온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삼성그룹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노조측은 이에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측이 송 전 사무국장 징계위 통보서에 직접 그 정황을 남겼다는 것이다.
 
송 전 사무국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한 달 뒤인 지난 2월 25일 삼성일반노조측에 "S그룹 노사전략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며 "삼성SDI는 개인 PC를 지급해 주고 비업무용사이트(네이버, 다움 등 ) 검색창에 무엇을 검색하는지 감시와 사찰을 했다.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노조측은 송 전 사무국장의 만남요청에 대해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5월 21일(국제신문)과 5월 26일(부산일보)에 보도된 기사내용 때문이었다.
 
당시 국제신문 기사에는 "울산지역 대기업 직원 A(3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92만 원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이 보도됐다.
 
하지만 5일 뒤 나온 <부산일보> 기사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1일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92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부산지역 유명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지난해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부산진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도우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금속노조 삼성SDI지회의 간부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사가 발칵 뒤집혔다"며 개인 신상을 상세히 보도한 것이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거대기업 삼성재벌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인데, 현직 노조 사무국장이 삼성에 근무하면서 조폭과 어울려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보도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후 김성환 위원장은 수 차례 걸쳐 손 전 국장과 면담했고, 송 전 국장은 "고교 후배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돈과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며 "법의 판결은 유죄였지만, 회사에 근무하며 야간과 새벽에 마사지업소 운영할 수 있겠나, 명의만 발려주었을 뿐이지 마사지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돈과 명의를 빌려준 것이 사실인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삼성일반노조가 삼성SDI 노동자 사찰문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봤다"며 "나에게도 지급한 개인 PC 검색창에 무엇을 검색하는지 감시와 사찰을 했다. 현직 노동자들에게 알려 경각심과 주의를 주고 싶다"며 호소했다.
 
또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지, 아내도 몰랐던 개인신상까지 털어 금속노조 사람임을 강조했다"며 "삼성SDI노조 사무장 인지 어떻게 알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김성환 위원장은 "송성민 전 사무국장과 3일에 걸쳐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그의 처지와 문제제기에 공감했다"며 "삼성일반노조는 십여 년 전부터 삼성노동자 컴퓨터 감시 사찰문제에 대해 현장노동자들과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고, 이번에 건도 같은 맥락이라 믿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본의 아니게 고교 후배의 요청에 명의를 빌려주고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컴퓨터사찰과 감시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쟁,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삼성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활동 의지는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성민 전 사무국장에게 삼성재벌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개인의 한풀이 차원에서 일시적인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며 "무노조 경영을 위해 자행한 노동자탄압과 감시 사찰을 폭로하고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과 조직활동을 하는 것은 대의와 명분에 맞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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