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 청약통장…`묻지마 판매'로 소비자 농락
이럴 수가? 청약통장…`묻지마 판매'로 소비자 농락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4.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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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가입한 통장 들고 청약 나섰으나 1순위 자격이 안돼 분양 포기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주택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영향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1일 국토교통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주택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가입자들은 청약예치금을 채우기 위해 일시불로 내거나 월별 분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예치금 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체가 있다면 그 연체 기간만큼 청약 1순위 자격이 지연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된 상품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어 출시 2년 만에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청약통장이다.

시중은행들의 잘못된 상품 판매 관행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009년 시중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당시 "계좌를 신규 개설한 뒤 계속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지역별 잔여금액(예치금)을 입금하면 1순위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연체일수 산정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다.

출시 한 달째인 2009년 5월에만 583만2987명이 가입하는 등 시중은행들은 판매실적을 늘리기 위해 직원별로 10~20계좌씩 목표 개설 숫자를 하달하는 등 무리하게 판매했다. 주택청약 관련 상품을 처음 판매한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국민은행 제외) 내부에서도 제도 자체를 충분히 이해한 직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종의 '불완전판매'가 벌어진 셈이다

2009년 5월께 개설된 A시중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는 "계좌 신규 후 계속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잔여 금액을 입금하면 1순위가 된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하지만 연체일수로 인해 1순위 자격이 지연된다는 설명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납입한 소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치금을 추가로 넣어 예치금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당장 청약 1순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초기인 2009~2010년 가입자들은 당시 은행 창구에서 연체일수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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