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좌 둔 미국교포들 시민권 포기 속출
한국에 계좌 둔 미국교포들 시민권 포기 속출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4.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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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첫 금융계좌 정보교환 박두..역외탈세 적발시 최소 1만달러 벌금, 10년형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한·미 간의 첫 금융계좌 정보교환이 5개월여 앞으로 임박하면서 양국에 '숨은 계좌'를 뒀던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레 겁을 먹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계좌 정보교환은 세수 부족에 처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교환 후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진다.

2일 국세청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 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에 맞춰 전년도 말 금융계좌를 오는 9월 상호 교환키로 함에 따라 막바지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오는 7월까지 한국 국세청은 금융사로부터 5만 달러를 넘는 개인 미국인 계좌의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과 계좌잔액을, 미국 국세청(IRS)도 자국 금융사의 한국인계좌를 각각 보고받아 교환하게 된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을 통해 계좌정보를 상호교환하는데 맞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한국인 계좌정보를 받는 대로 분석 작업에 들어가 미신고 계좌 중 탈세 단서가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조사를 거쳐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 계좌를 뒀던 은닉·역외탈세자들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뒀던 이들 가운데 한인 일부는 벌써 '불똥'을 맞고 있다.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낮은 금리를 피해 제2금융권과 파생상품 등 한국 계좌에 넣어둔 미신고 금융재산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등 26개국과 FATCA를 맺었고 이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만 3415명가량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했다. 한인도 최소 100여 명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미신고 은행잔고 금액의 50%(50만 달러 이하)를 벌금으로 내거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계좌를) 우려하는 교포들의 문의전화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며 "정보교환 규모를 예단할 수 없지만 역외탈세 추적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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