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40% 줄여라"…'칼피아' 차단될까?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40% 줄여라"…'칼피아' 차단될까?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4.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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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청회 '땅콩 회항' 계기로 항공안전특별위원회 개선안 마련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거졌던 '칼피아'(KAL+마피아) 유착 가능성을 차단키 위한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토부가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개선안에서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감소시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이 2019년까지 4년간 4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에 1명 채용하고 내년 이후 2∼3명으로 확대한다.

감독관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해 운항, 정비, 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 풀이 10% 안팎으로 늘어난다.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고 감독 대상 항공사를 매년 바꿔 유착 가능성을 차단한다.

중요 사안은 2명이 합동 점검하도록 하고 감독관 재산신고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감독관이 조사에도 참여하지만 앞으로 조사는 전담팀이 맡도록 했으며 중요 사안은 별도의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련 사건이나 사고 등 항공 분야 전반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조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감독관 채용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3배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정비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한 경우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6억원이지만 앞으로는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승객이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항공보안법에도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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